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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안동,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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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연장

이두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0/10/29 18:41 수정 2020.10.29 18:41
내달 6일까지 소득감소

안동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서류도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신청기한을 11월 6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기준을 완화한 주요변경 내용은 ▲코로나19 이전 대비‘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세대’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동일유형의 소득감소만 인정했던 것을 사업자에서 근로자로 또는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소득 유형이 바뀌었어도 소득이 감소됐다면 대상자로 인정하고 ▲신청서류 간소화를 통한 통장거래내역과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도 인정한다. 
단,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고,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생계급여) 대상자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타사업 코로나19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요일에 상관없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서류, 통장거래내역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고, 기준 완화된 소득감소자 및 신청서류 간소화 대상자는 조사 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지급된다. 이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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