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단속매뉴얼 보급…택시서비스 체감 만족도 향상키로
대구시는 승차 거부로 2년 안에 3번 적발된 택시 운전자의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후 민원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2~4월)에 비해 15.3% 감소했다고 밝혔다.
택시 승차거부나 중도하차의 경우 운수종사자가 2년 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시엔 과태료 60만 원 및 운전자격이 취소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대구시는 승차거부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하고 택시 승객과 운수종사자 및 행정청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승차거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을 택시 조합 및 구·군에 전파했다. 대구시 김병곤 택시운영과장은 “승차거부 사례 등 위반횟수를 향후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택시 서비스 체감만족도 향상에 더욱 힘쓰겠으며, 아울러 시민들께서도 택시 이용 시 불편 사항이 있으면 즉시 국번 없이 12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