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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외 자녀에 해외재산 물려줘도 증여세 낸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5/17 15:26 수정 2015.05.17 15:26
▲   © 고경희 우덕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동안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한해 증여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2013년 증여분부터 재산을 증여하는 증여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면 그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여기에는 해외금융계좌 보유재산이나 자산총액 중 국내 소재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이 포함된다.
이 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수증자이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그 증여세액에 대한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이런 경우를 제외한 해외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과거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면 국내에서는 증여세를 면제했다. 하지만 증여세 세율이 낮은 국가를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에서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만큼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외 증여에 대한 과세방식을 변경했다. 이 때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자다.
즉, 자녀 소재지를 불문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의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해외재산에 대해서도 국내법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그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역외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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