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결국, 노사합의를 통한 노동시장 개혁은 사실상 결렬됐다.
경영자총협회는 노사정 대타협 무산 뒤에 내놓은 논평에서 앞으로 5년간 청년 일자리 100만여개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일자리 100만개는 너무 과장이 아니냐 또는 경영계가 내놓는 엄살이 아니냐라고 지적했지만, 결코 아니라는 주장이다.
경총은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 동결을 주장했다고 한다.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일정부분 합의로 이끌었는데, 정년 연장을 법으로 의무화한 만큼 임금피크제도를 제안함으로써 노조는 막판에 이를 거부한 것이다. 임금동결로 기업들이 절약할 수 있는 인건비는 연간 4조2000억~4조5000억원에 달해 연간 13만~14만명 규모의 신입사원 채용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5년간 누적으로 계산하면 68만명의 인력채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무화할 경우엔 퇴직 직전의 임직원들에게 20%의 임금을 깎아 인건비를 2조~3조원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금지도 더하면 5년간 약 30만명을 채용할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경총은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인 만큼 청년 채용에 나설 경우 10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밀히 보면 이는 과장이 섞여 있는 것이다. 기업의 생리상 인건비를 줄인다고 해서 이를 전액 신규 채용에 쓸 리 만무하다는 판단이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속성상, 비용을 줄이면 이익으로 환수하지 신규채용부터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와 신규채용의 등식이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그 여파에 대한 우려는 엄살이 아니라고 본다.
경총이 주장한대로 임금피크제나 고액 연봉자 임금삭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는 고스란히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기업들에게 고용확대를 주문하려면 고용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주는 게 답이라는 주장이다.
인건비만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아무리 비리를 조사하고 세무조사로 압박한다면 움츠러들 뿐이다. 채찍을 들면 몸이 움츠러드는 게 당연지사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더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각종 규제를 없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중장기 대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