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16일부터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입산시간지정제를 운영한다.
입산시간지정제는 목적지 및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탐방로별 입산·통제시간을 운영하는 제도다.
이에 주요 탐방로 입구를 대상으로 동절기(11월~다음해 3월)는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절기(4월~10월)는 오전 4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입산시간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학래 탐방시설과장은 “"야간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올해 최초 시행하는 주왕산국립공원 입산시간지정제의 운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영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