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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안동, 기본형 공익직불금 2배이상 지급..
경북

안동, 기본형 공익직불금 2배이상 지급

이두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0/11/24 18:36 수정 2020.11.24 18:36
중소규모 농가 소득안정 강화

안동시는 올해 처음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4일부터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기존에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소규모농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2종으로 지급한다. 기존 직불제가 소농보다는 대농, 밭농사보다는 논농사를 유리하게 설계한 점을 보완한 것으로 쌀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5월에 시행되었다. 
공익직불금은 안동시 전체 15,635농가에 260억6천만 원으로 지난해(116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소규모농가직불금은 7가지 조건 충족 시 일괄 12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9단계로 나누어 헥타르(ha) 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농지 형상·기능 유지 외 부적합 농가 및 사망자 등 일부를 제외한 15,477호에 대하여 먼저 직불금 254억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산과 여름철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고려해 직불금 지급시기를 앞당겼다. 이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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