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안동교육청(교육장 박창한)은 18일 오후 2시 경북도교육연구원 3층 대강당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4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인평중학교 이가희 교감을 강사로 초빙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반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을 집중적으로 강의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법률 기구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해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해야 한다. 자치윈원회 위원의 비밀누설금지의무, 가·피해 학생 진술 시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 제공, 피해 학생 보호 및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 분기별 1회 실시, 진행 절차,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범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시나리오 예시 등 자치위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힘주어 설명했다.
박창한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이 연수를 잘 받으셔서 학교폭력 발생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게 적절한 조치 결정을 해 재심, 행정심판, 소송 등 2차 피해를 막고, 배움과 나눔이 행복한 안동교육이 정착되도록 학교폭력예방에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강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