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영주, 2기분 자동차세 3200만원 부과..
경북

영주, 2기분 자동차세 3200만원 부과

금인욱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0/12/15 17:10 수정 2020.12.15 17:10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

영주시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22,972건 28억 3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연납(1․3․6․9월)한 경우와 6월에 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스마트폰 즉시납부(카카오페이 ․ 네이버페이 ․ 페이코 등), 인터넷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 고지서없이 은행 CD/ATM기, 전화ARS(1522-3223)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신청은 2021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이며 시청 세무과로 방문 및 유선으로 신청해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wetax)에서 신고· 납부하면 된다.금인욱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