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종규 문경경찰서 남부파출소 경위 우리나라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은 사생활의 자유 등 인간의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일반적 자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폭력으로 인해 행복보다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목격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사소한 폭력행위를 방치하면 극단적인 폭력이나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 또한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하여 적극 개입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상담소 연결이나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가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신고한다고 무조건 형사처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접근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가정보호처분을 통해 행위자의 성행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족구성원이 함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폭력을 숨기지 마십시오.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할 수 있는 폭력은 없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