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투여 용법 및 용량을 특허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의약품의 투여 용법 및 용량의 특허 대상성을 명확하게 인정한 첫 판결로, 국내 제약업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1일 미국계 제약회사 B사가 국내 제약업체 J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약품의 발명과 관련해 대상 질병이나 약효와 함께 투여 용법과 용량을 부가하는 경우 이러한 투여 용법과 용량은 의약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의약품이라도 투여 용법과 용량의 변경에 따라 약효의 향상이나 부작용의 감소 등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예상하지 못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특정한 투여 용법과 용량을 개발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특허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한다는 특허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J사는 2012년 9월 B사가 특허권을 가진 약품의 용법과 용량 등을 새로 개발한 뒤 특허권을 인정해달라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B사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J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특허법원은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며 J사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