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 세계의 지도자는 모두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임금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도달한 듯하다는 논평이다.
1988년이 되어서야 처음 도입된 이 이론은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틀을 갖추는 방법이라고 한다. 노동문제가 언제나 그렇듯이 7%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이 정도의 인상률이 획기적인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한다. 최저임금은 민주주의의 확대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혹시 고용이 줄어들지는 않을까라는 우려에 특히, 영세업체라면 경영 압박을 느낄 테니 노동자 수를 줄이는 대신 노동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
경제학부 교수는 2012년 보고서,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 신규 채용 억제효과'에서 최저임금이 1% 오를 때 저임금 근로자 신규 채용은 최대 6%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8년 보고서, '최저임금의 고용유지 및 취업 유입 효과'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직장 유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유의미하지 않으며, 여성, 청년층, 고령층 고용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거시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를 늘려서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초래한다는 연구도 많다고 한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주장하는 바이고, 국제 노동기구나 한국의 연구자들은 한국도 임금주도성장국가(즉 임금이 오르면 성장률이 올라가는 국가)에 속한다는 실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한다. 노동부 장관이 3월 내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는 생계비와 임금 실태를 심사한 뒤 6월 29일까지 정부에 제출할 최저임금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노동부 장관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는 순서다.
봐왔듯이 석 달 이상 걸리는 이 위원회의 결정은 언제나 난항이라고 한다. 당연히 노동자들은 높은 수준의 최초안을 들고 나올 것이고, 재계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낮은 수준의 초안을 제시하여 벌러지는 얶갈린 의견 때문이다. 갑론을박으로 석 달을 보내다가 결국은 주로 학계 인사로 구성된 공익위원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 이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실업을 늘릴 거라는 주장은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몇 가지 제도를 보완하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총수요를 늘려서 우리의 경기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