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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직장 내 성희롱, 모두가 함께 ‘노(NO)’라고 말해줘야..
사회

직장 내 성희롱, 모두가 함께 ‘노(NO)’라고 말해줘야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5/26 18:47 수정 2015.05.26 18:47

 
 질문 1. 한 남성이 사무실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여직원이 갑자기 들어와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됐다. 이는 성희롱에 해당할까?
질문 2.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했다. 이는 성희롱에 해당할까?
두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그렇다’다.
◇이런 것이 직장 내 성희롱
고용노동부는 단순히 ‘지나가는 말’부터 포옹 같은 육체적인 접촉 등 다양한 언동이 권력의 불평등과 관련해 이뤄졌을 때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직장 내’는 단순한 장소 개념이 아니다. 권력관계, 지위 상하관계 속에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들을 구제하기 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한다.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이 모두 포함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미영 부연구위원은 “직장 내 성희롱은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수위와 유형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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