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적 구조조정’경영정상화...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플랜텍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워크아웃(기업회생작업)을 신청했다.
26일 포스코 플랜텍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를 열어 워크아웃 신청을 결의했다. 회사는 구체적인 진행사항이 확정될 경우 공시할 방침이다. 회사는 울산사업 적자 확대와 전 사주의 이란자금 유용에 따른 손실 반영 시 자본잠식에 이를 것이 예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워크아웃을 결정했다.
플랜텍은 포스코로부터 지난해 말 2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그룹차원의 경영개선 지원활동을 받아 경영정상화를 추진했으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우발채무 발생, 전 사주의 이란자금 유용 등의 사후 사정으로 금융권의 차입금 만기연장이 거부되고 신규 자금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유동성 위기가 가속화됐다. 현재까지 포스코플랜텍의 금융권 연체금액은 총 892억 원이다.
플랜텍관계자는 “워크아웃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극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주주, 채권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워크아웃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및 협력업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는 플랜텍의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했으나, 이미 지난해 말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단기간 내 유상증자 재참여 등 추가 자금투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워크아웃 신청 결정에 동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포스코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플랜텍에 대한 자금지원은 어렵다”며 “금융권의 협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단기간 내 추가 자금지원은 포스코 주주의 이해에 반할 수 있다. 포스코도 플랜텍이 워크아웃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룹 차원에서 채권단과 긴밀하게 협력해 플랜텍이 신속히 정상화 되도록 조력함으로써 지역 경제 및 사회 일반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채권단은 회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만큼 금융감독원에 이를 통보한 뒤 7일 안에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채권비율 75%가 동의할 경우 포스코플랜텍은 워크아웃에 돌입하게 된다. 단 채권단으로부터 부결될 경우 포스코플랜텍은 모기업의 지원을 기다리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 채권비율은 ▲산업은행 36% ▲외환은행 15% ▲신한은행 14% ▲우리은행 13% 등이다. 이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