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경주선적 트롤2척·채낚기59척 불법포획 드러나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가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불법 포획한 경주선적 트롤어선 2척과 채낚기 어선50여척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주선적 트롤어선 A호(59톤)등 2척과 채낚기어선 B(69톤)등 59척 선주들은 지난해 9월말부터 올해 초순까지 동해에서 서로 협동하여 오징어를 싹쓸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채낚기 어선에서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대량으로 포획해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트롤어선은 어획고의 20%를 채낚기 어선과 나누는 방법으로 불법공조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어선들은 공조조업 대가로 채낚기 선장들에게 어획대금을 계좌이체 했으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모두 현금으로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불법 공조조업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6조는 오징어 공조조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