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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사회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5/28 19:17 수정 2015.05.28 19:17
청도署, 게임기 30대 등 증거물 압수




청도경찰서(서장 송준섭)은 지난 27일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위치한 ○○게임장을 급습해 불법 영업을 한 사행성게임장을 단속했다.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현○○(37세)는 일명 ‘보물섬’ 게임기 30대를 이용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점수 보관증을 발급 후 손님들 간의 환전해위를 알선?묵인 또는 단골 손님들에게는 주인이 직접 환전 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청도결찰서에서는 불법영업에 이용된 게임기 30대와 현금 190만원 등의 증거물을 압수했다. 박중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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