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00,044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당 가격을 말하며,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고령군의 지가 총액은 2조 8천억원이며, 지가변동율은 전년대비 평균 7.6% 상승하였다.(경상북도 평균 8.05%)군내 최고지가는 대가야읍 쾌빈리에 위치한 대지로 ㎡당 180만원이고, 최저지가는 덕곡면 백리에 위치한 임야로 ㎡당 102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gb.go.kr) 및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토지소유자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개별 토지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검증 후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재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