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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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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총 12만 7천여 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5/31 16:54 수정 2015.05.31 16:54
  군위군은 2015년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127,737필지를 5월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군청민원봉사과 및 각 읍·면사무소, 군홈페이지(gunwi.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kreic.okg/realtyprice)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민원봉사과 토지담당으로(054-380-6384)로 문의하면 된다.                        김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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