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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내일부터 맞춤형 기초생활수습자 신규 접수..
사회

내일부터 맞춤형 기초생활수습자 신규 접수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5/31 17:40 수정 2015.05.31 17:40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수급자는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기초생보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모든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했다. 앞으로는 소득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달리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각각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아울러 수급자 선정시 고려하는 직계혈족과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은 298만원(취약 423만원)에서 485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약 14만명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으로 늘어나고,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는 42만3000원에서 47만7000원으로 5만4000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현금 급여액(생계+주거)이 종전보다 늘어나며, 일부 수급자는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받게 된다. 맞춤형 복지 개편에 따라 기존보다 덜 받는 수급자는 없는 셈이다.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개편 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을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해 개편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기존 신청탈락자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중신청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 선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가급적 집중신청기간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자는 개편 후 첫 급여를 빠르면 7월20일에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개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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