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15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분야 직불금 통합 운영
포항시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쌀소득, 밭농업, 조건불리 직불금과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6월 15일까지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와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신청요건이 완화돼, 쌀 및 밭 농업직불금은 1,000㎡ 이상 경작하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밭 농업 직불제는 지난해까지 지목상 밭에 고추·콩·팥 등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만 밭 직불금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 기존 밭 직불금 지급농지 외에 2012∼2014년까지 3년간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도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밭 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직불금, 농업용 면세유, 영농자재 영세율 지원등 각종 농림정책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갱신등록이 중요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직불금 미신청 사례가 없도록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해왔으나, 아직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들이 있다”며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44-8778, 1670-8002)와 포항농관원(253-6060),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