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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CCTV 무인단속‘주민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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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무인단속‘주민불편 최소화’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6/02 16:48 수정 2015.06.02 16:48
봉화군,보건소 앞 사거리 불법 주·정차 단속

▲     ©   봉화군에서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보건소 앞 사거리 주변의 불법 주·정차 CCTV 무인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보건소 앞 사거리 주변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혼잡과 통행불편 민원이 많아 상시단속이 필요한 지역이었다.
봉화군은 무인단속 실시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에는 현수막, 안내표지판 설치 등 단속지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다.
단속구간은 보건소 앞 사거리 주변 4방향 모두이며 2015년 6월 1일부터 연중 계속해 단속하며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봉화군은 이번 불법 주·정차 CCTV 무인단속을 계기로 주민들의 준법의식 확산과 쾌적한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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