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전입-출생신고·보육료신청 동시 가능
상주시청 민원실에서는 이달 1일부터 민원 1회 방문을 통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출생신고와 보육료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가능한 경우는 상주시에 세대주로 주민등록 되어있는 혼인당사자 1인이 다른 1인을 세대원으로 세대 편입하고자 할 경우이며, 또한 출생신고 시 보육료 신청은 출생일 현재 상주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부 또는 모가 출산한 신생아일 경우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14일 이내였다.
그러나, ‘원스톱 민원 서비스’ 추진으로 민원인은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접수한 후 전입신고와 보육료신청을 위해 다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소하게 되었다.
함창호 민원봉사과장은 “민원불편 해소 및 경제적·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향후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종류를 더욱 다양화하고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나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