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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공동주택 특감’살기좋은 주거문화 정착..
사회

‘공동주택 특감’살기좋은 주거문화 정착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6/02 18:59 수정 2015.06.02 18:59
대구시, 아파트 7개 단지 감사...위법·부당 사항 103건 적발·처분


 
대구시는 지난  2월23일부터 3월20일까지 4주간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제6차 공동주택 관리 분야 특별감사를 완료하였다.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처분을 했다.
이번 감사는 공동주택 관리부실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구·군에서 대행감사를 요청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택관리 분야 감사의 전문성 강화와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해 대구시, 구·군 감사관실 및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로 구성된 합동 감사팀이 공동주택 관리?운영실태를 집중감사하고, 위반 사항 103건을 적발하여 중대한 법령위반 사안에 대해 고발 1건, 과태료부과 7건 조치와 함께 시정명령 13건, 개선명령 63건, 주의촉구 42건 등 모두 126건을 지도·감독기관인 해당 구·군청에 처분 요구하였다.
감사결과 지적된 10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4건, 관리비 부과·정산 부적정 12건, 입찰·계약 부적정 15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부적정 10건, 잡수입 누락·회계처리 부적정 26건, 기타 업무관리 부적정 26건 등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동주택 54개 단지 관리실태 특별감사를 완료하고, 관리부실로 입주민에게 피해와 불편을 끼친 사안 618건을 처분한 바 있다.
한편, 공동주택 감사 참여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지속적인 감사와 홍보를 통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 종사자들의 인식변화로 관리비 횡령·유용 등은 갈수록 많이 줄어 들고 있으나, 일부 공동주택은 관계 법령 미숙지 등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관리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제7차 공동주택 관리 분야 특별감사를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
이상헌 공동주택감사팀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대구를 구현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감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종사자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서로 믿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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