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의료급여 복지재정 효율적 관리
시는 지난 1일 제1차 의료급여심의위윈회를 개최, 2015년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 중 상습적 과다 이용자에 대하여 의료급여혜택 연장불승인 처리를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 취지는 불필요한 과다 의료이용으로 영천시 의료급여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약물 오·남용 및 의료쇼핑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제한 등을 통해 올바른 제도 인식 및 복지재정 절감을 높이고자 결정하게 되었다.
또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상위 30%(300명) 및 장기입원자에 대하여 매월 병원이용 모니터링과 방문·상담 등을 통해 의료제도 홍보 및 상습적 과다 이용자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천시 관계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의료공급자의 합리적 의료관행 유도하여 예산절감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속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것”이라고 전했다. 정양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