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미란다’ 선포…민원인 권리 강화 특강 실시
영주시(시장 장욱현)가 민선 6기가 1년에 접어들면서 민원행정에 많은 변화를 이룬 가운데 민원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혁신을 거듭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주시는 지난 2일 시청 강당에서 개최된 6월 직원 월례회에서 시장 및 간부공무원, 민원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인 권리보호를 위한 ‘민원 미란다’ 선포식 및 민원행정 혁신 특강을 갖고 민선6기 장욱현 영주시장의 시정철학인 시민 섬김행정을 위한 공무원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다잡는 시간을 마련했다.
‘민원미란다’란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한 것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용의자의 권리 등을 미리 고지하는 것처럼 민원처리과정에서도 민원인의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시는 ‘민원 미란다’ 제도를 실천하기 위해 직원 월례회 시 민원인 권리 선언문을 전 직원이 낭독하도록 해 민원인 권리 마인드를 높이고 민원서비스 시 항상 염두해 둘 수 있도록 권리 선언문을 시청 민원실에 게시하도록 했다.
민원인의 권리는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 등이다.
한편, 이날 직원 월례회에서는 ‘민원 미란다’ 선포식과 함께 경상북도 민원봉사실장인 조봉란 사무관(공무원 교육원 원내교수)을 초청하여 ‘친절은 곧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친절한 조직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간부공무원의 역할 등에 대한 특강을 가졌다.
영주시는 민선6기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공직자들의 민원서비스 인식 개선과 친절한 민원응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민원행정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 김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