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공공기관 운영 법률’등 개정안 대표발의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은 3일,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타공공기관에게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존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를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적립금으로 자체 결손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주도록 하는 ‘손실보존 의무조항’이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기타공공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방만한 경영으로 부채의 증가를 가져올 위험이 따른다.
이에 이번 발의는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존 조항이 있는 기타공공기관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악화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2010년 말 처음으로 국가채무 규모(392.2조원)를 넘어선 뒤 현재는 그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부채 규모의 빠른 증가 속도에도 불구하고 부채 문제의 해결이 여전히 요원한 상태이다.”라고 지적하고, “부채규모가 공공기관의 부채 상환능력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는 정부 재정 부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와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