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매실주를 담글 때 매실 씨를 제거해 사용하거나 담근 매실주로부터 100일 이내에 매실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매실주를 담그는 과정에서 매실 씨와 알코올이 반응해 유해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가 자연적으로 소량 생성된다고 안내했다.
에틸카바메이트는 사용하는 술의 알코올 함량이 높을수록, 매실을 담그는 시간이 길수록, 매실주의 보관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생성된다.
식약처는 에틸카바메이트의 비의도적 생성을 줄이기 위해 과육이 손상되지 않은 신선한 매실과 도수가 낮은 술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매실 담그는 기간은 100일 이내로, 매실주는 직사광선을 피해 25℃ 이하의 서늘한 곳에 보관하도록 권했다.
식약처는 관련 내용을 포스터로 제작해 마트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류안전 홈페이지(
www.주류안전.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