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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국제결혼하려다 현지 경찰 체포…"맞선 주선 중개..
사회

국제결혼하려다 현지 경찰 체포…"맞선 주선 중개업체 배상 책임"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6/07 17:59 수정 2015.06.07 17:59

 
필리핀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마련된 단체 맞선에 참가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된 40대 남성에게 결혼중개업체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49)씨가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결혼중개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부당하지 않다"며 "소액사건심판법상 B사의 상고이유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 B사와 국제결혼 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달 결혼상대방과 단체 맞선을 보기 위해 필리핀으로 향했다.
그러나 A씨는 필리핀 여성들과 단체 맞선을 보던 도중 현지 경찰에 발각돼 4일동안 체포·구금됐다. 필리핀에서는 단체 맞선 자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B사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단체 맞선 자체가 불법인 필리핀에서 단체 맞선을 주선해 A씨가 현지 경찰에 체포되도록 한 것은 불법 행위"라며 "B사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현지 경찰에 구타를 당해 다쳐 생업을 운영하지 못 했다"며 휴업손해를 입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B사가 맞선을 주선한 것과 A씨가 현지 경찰에게 맞은 것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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