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되면서 6월부터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장애 1~2급에서 3급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원절차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신체·정신 기능의 상태 및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방문 조사하여, 인정점수를 토대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수급자격이 결정된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선정되면 인정점수등급에 따라 월 최저 47시간에서 최고 391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받게 되고, 신체·가사·사회활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이용은 소득수준에 따른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가능하다.
봉화군은 장애인활동지원이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에 보탬이 되는 좋은 제도인 만큼 수급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들이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