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농지연금 가입제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금번 개정안은 지난해 가입연령 완화에 이은 또 하나의 가입조건 완화조치로, 가입기회 확대를 위해 소유농지 3ha 초과농지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역별로 편차가 큼에도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가가 높은 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입제한 규정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가입제한 규정이 폐지될 경우,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3ha 이상 농가 약 3만호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기간형 가입자의 연령제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5년형은 78세 이상, 10년형은 73세 이상, 15년형은 68세 이상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사망시까지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경북지역본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대구·경북 관내 농업인 521명에 총 51억 원을 투입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 한해도 농지연금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총 23억 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권기봉 경북지역본부장은 “이번 농지연금 가입면적 규정 폐지로 더 많은 지역농업인들이 농지연금을 통해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6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이며, 농지연금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및 각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1577-7770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