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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 조작’ 윤성환 전 삼성투수, 징역 1년..
사회

‘승부 조작’ 윤성환 전 삼성투수, 징역 1년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1/09/14 18:25 수정 2021.09.14 18:25
“공정성 훼손, 엄중 처벌 불가피”

승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프랜차이즈 스타 윤성환(39)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윤성환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한 커피숍 등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씨에게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윤씨에게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모해 먼저 승부조작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거액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제안한 후 5억원을 교부받은 사안이다”며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뛰어난 기량으로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국프로야구와 삼성라이온즈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기며 삼성라이온즈 구단 투수 최초 영구결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던 피고인이 승부조작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과 영향력은 다른 프로야구선수의 승부조작 사건보다 더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부받은 대가가 거액인 점, 승부조작을 하려고 했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함으로써 다행히 실제 승부조작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으로 한국프로야구를 대표하던 피고인은 개인의 모든 명예, 경력을 잃어버리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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