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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제1기분 자동차세 42억8,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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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제1기분 자동차세 42억8,900만원 부과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6/14 18:22 수정 2015.06.14 18:22

  영주시는 201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0,755건, 42억8천9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영주시에 등록한 승용·승합·화물·3륜이하 소형 자동차이며,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은 자동차 배기량, 세율, 차량연식에 따라 과세되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30%의 지방교육세를 부가하여 과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인터넷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giro)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금융기관 CD/ATM기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에서 부과내역을 조회하여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CD/ATM기기 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종전처럼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수납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힐링중심 행복영주 건설 및 주민복지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으로서의 자동차세를 납부기한내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 ☎054)639-6393,6394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김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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