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위해 매월 넷째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매월 둘째·넷째주를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로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매월 넷째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올해는 10월 24일과 11월 28일이 '전통시장 가는 날'에 해당된다.
당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영수증 추첨 이벤트가 진행된다.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도 허용된다.
'전통시장 가는 날' 당일 전통시장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들은 구매 영수증을 전통시장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매월 최신 무선 청소기(50명)와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5만원권, 50명)을 받는다.
중기부는 올해 10월과 11월 '전통시장 가는 날' 시범 운영 후 성과 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전통시장 가는 날'에는 지난 9월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전통시장에서 방문객 경품 이벤트, 장바구니(에코백) 배포 등 화재 피해 극복을 위한 공동 마케팅 행사도 진행한다.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온라인 활용 능력이 취약한 고령층의 상인과 고객들을 위해 전통 방식의 고객 유입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