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의 일부 병원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에서 해제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기관에서 진료 거부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의료인이 메르스 격리해제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서울의 한 지역에서 의료기관이 자가격리를 했다가 해제된 이들의 진료를 거부한 사례를 보고 받았다"며 "자가격리 후 음성 판정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제가 되는데 이들은 관리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 이를 보고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권 총괄반장은 "메르스 감염 여부가 불투명했던 잠복기 기간의 리스트를 계속 유지되면서 문제가 생긴 점도 있다"며 "이 같은 부분은 조치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료거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이 메르스 격리해제자 등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을 받을 수 있다.
또 응급의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2개월 이상의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