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296명이 공개됐다. 체납세액은 5165억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7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1일 기준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소명 기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2649명은 제외됐다.
지방세는 지자체가 그 해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걷는 세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외수입 중 징벌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변상금 등을 각각 뜻한다.
전체 체납자 1만296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8949명,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는 1347명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5165억원이다. 지방세 4355억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 810억원이다. 1명당 평균 체납액은 약 5017만원이었다.
공개 대상자 수는 지난해(9668명)보다 628명(6.5%), 체납액은 지난해(5149억원)보다 16억원(0.3%) 각각 늘었다.
2010년 이후 명단 공개 체납자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6년의 3만6433명이다. 체납액 규모가 가장 컸던 해는 2013년의 2조1300억원이었다.
지방세만 떼어보면 개인 6278명이 2832억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2671곳은 1523억원을 체납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 지역의 체납자가 2727명(30.5%)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의 33.6%인 1463억원이다.
뒤이어 서울(1162명·725억원), 충남(581명·208억원), 경남(572명·233억원), 인천(496명·202억원), 부산(480명·195억원), 경북(465명·229억원)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 체납자는 4385명(49.0%)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된다. 체납액은 2390억원(54.9%)으로 절반을 웃돈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5561명(101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70명(605억원)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1082명(754억원)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599명(926억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65명(252억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5명(315억원) 순으로 기록됐다. 10억원 초과는 27명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총 487억원에 달했다.
지방세 개인 체납자 6278명 중 50대가 2174명(34.6%)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1699명, 40대 1245명, 70대 529명, 30대 이하 417명, 80대 이상 214명이었다.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개인 1118명이 522억원을, 법인 229곳이 288억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역시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 지역의 체납자가 610명(413억원)으로 월등히 많았다. 서울‧인천을 합친 수도권의 체납자 수는 844명으로 전체의 62.7%, 체납액으로는 531억원으로 65.6%를 각각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가 700명(1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0억원 넘게 체납한 인원은 7명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152억원이나 됐다.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개인 체납자 1118명의 연령대는 60대가 373명(20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50대 320명, 70대 191명, 40대 143명, 80대 이상 67명, 30대 이상 24명 순이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