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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퀵·캐디 소득 자료 이달 말까지..
경제

대리·퀵·캐디 소득 자료 이달 말까지

뉴시스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1/12/08 16:42 수정 2021.12.08 16:42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대리 기사, 퀵 서비스 기사, 캐디 등을 고용한 업체는 이달 말까지 해당 종사자의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내지 않거나 잘못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7일 해당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 3만 명과 개인 2만 명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통합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리 기사, 퀵 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 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했거나 용역을 알선한 업체가 그 대상이다.


제출 대상은 11월11~30일 발생한 소득이다. 제출 기한은 이달 말이다. 12월1~31일 소득은 내년 1월 말일까지 등 앞으로 매월 내야 하는 것이다. 


이 자료는 대리 기사 등 용역 제공자가 아니라 이들을 고용했거나 이들에게 일감을 제공(중개)한 업체가 내는 것이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부가 이들의 소득 자료를 별도로 받는 것은 업체가 용역 제공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제출 대상 서류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 자료 제출 명세서 ▲간이 지급 명세서(거주자의 사업 소득) ▲일용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다.


같은 업체라도 거래 방식에 따라 제출해야 할 소득 자료의 종류는 다르다. 
만약에 대리 기사가 고객으로부터 비용을 직접 받으면 업체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 자료 제출 명세서'를, 비용을 업체가 받으면 '간이 지급 명세서'를 낸다. 
콜 접수를 위한 일용 근로자의 경우 '일용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를 내면 된다.


국세청은 "고객에게 직접 돈을 받는 기사, 비용을 업체가 받아 일부를 떼 주는 기사, 콜 접수 일용 근로자를 모두 둔 업체는 3가지 서류를 모두 내야 한다"고 전했다.
전자 신고는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전자 신고는 소득 자료를 제출하는 달의 6일부터 말일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미제출·불성실 제출 시 불이익이 있다.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1~12월 자료를 모두 내지 않을 경우 연간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미제출 소득 자료 1건당 20만원, 불성실 제출 자료 1건당 10만원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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