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조치가 해제된 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했다.
최장 잠복기인 14일째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났지만 당국의 허술한 접촉자 관리로 잠복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격리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172번(61) 환자는 대청병원의 간병인이다.
이 환자는 이 병원에서 16번, 30번 환자, 54번 환자를 간병했는데 초기 역학 조사 결과 지난달 30일을 마지막으로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이달 13일까지 자택 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밀 조사 결과 확진자와의 마지막 접촉일이 이달 1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환자는 15일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 보건소로 자신 신고를 했고 격리병원으로 입원한 상황에서 검사를 진행,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최장 잠복기(14일) 내에서 증상이 나타났지만 허술한 역학 조사로 격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는 사이 이 환자는 감염 의심상태에서 주민센터에 한차례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청병원에서 확진 확자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 상황이어서 최종 폭로(노출)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정교하게 해서 관리기간을 정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서 며칠 정도의 누락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