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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 4월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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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4월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2/02/03 18:10 수정 2022.02.03 18:10
위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포항시는 오는 4월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2022년1월6일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내용은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및 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수저‧포크‧나이프 등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며, 위반할 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시는 계도기간 동안 지역 내 외식업협회, 포항교육지원청을 통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등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SNS, 행정전광판 등에 1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해 충분히 홍보할 계획이며, 현장 점검 및 지도 또한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 컵 보증금(300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해 1회용품 사용규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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