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경북도의회, 소득·삶의 질 향상 앞장..
정치

경북도의회, 소득·삶의 질 향상 앞장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2/02/13 18:01 수정 2022.02.13 18:02
남영숙 도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신효광 도의원
내수면어업 육성 지원

남영숙 도의원
남영숙 도의원
신효광 도의원
신효광 도의원

경북도의회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내수면어업 육성·지원’ 등 2건의 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도민의 소득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나섰다.
먼저,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 국민의힘)이 오는 6월1일 시행 예정인 정부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따라 ‘경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28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정부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과 관련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농어업인의 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심의회로 변경했으며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을 규정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이에 대해 남영숙 의원은 “2018년에 개정된 해당 조례안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아동,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농어업인 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한 경비 보조 규정을 신설했다”며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는 정부에서 역점 추진 중인 ‘공동경영주 등록’사업을 명시하여 농업인으로서의 직업적 지위향상을 도모했으며, 여성농업인들에게 건강·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지급근거를 명시하는 등 기존 조례를 대폭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신효광 의원(청송, 국민의힘)은 수산자원 보호와 내수면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경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 내수면어업 사업지원과 지원대상 및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 구성을 규정하였고 △ 내수면어업 육성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수면어업이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효광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서는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정책의 기본방향수산자원의 보호,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 관련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번 조례가 앞으로 내수면어업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경북도는 현재 내수면 양식장 209개소, 내수면 어업인 464명 등 내수면어업에 2,5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한정된 소비시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내수면 어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수면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2건의 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월14일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