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는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의미를 담은 ‘아기 주민등록증’을 오는 7월 1일부터 무료로 발급한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 크기와 동일하며, 앞면에는 아기사진과 발급일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이 표시되고 뒷면에는 부모의 연락처와 아기에 대한 바람과 태명, 탄생시간, 혈액형, 몸무게, 키 등이 표기된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병원 진료 시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기사진 1매를 제출하면 1주일 이내 수령할 수 있다.
발급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출생하고, 포항시에 출생신고를 한 아기를 대상으로 아기의 부모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발급해 준다.
포항시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은 아기가 성장한 뒤 뜻 깊은 선물이 될 것”이라며 “출생신고 시에 아기 주민등록증 신청도 함께 하면 가족애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