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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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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6/29 18:23 수정 2015.06.29 18:23
울진군,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     ©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이후 법정상속자가 사망자의 재산처분을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하지 않고 1회 방문으로 통합 처리되는 제도이다.
이 서비스는 법정상속인이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통합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보 조회 결과는 국세·금융거래·국민연금 정보의 경우 신청후 20일이내, 자동차소유·지방세체납 및 고지세액·토지소유내역 등은 7일 이내 신청인에게 조회결과를 알려 준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 서비스의 시행으로 상속인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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