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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문 열고 냉방땐‘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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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냉방땐‘과태료 부과’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7/01 19:31 수정 2015.07.01 19:31
봉화군, 여름철 에너지절약 실천 방안 마련

  봉화군 새마을경제과(과장, 이승락)는 올 여름철 심각한 전력수급난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써 선도적이고 자발적 에너지절약에 동참하기 위해 29℃이상시 냉방, 실과소별 소등 담당제, 엘리베이터 이용제한 등 “봉화군 자체 에너지절약 실천 방안”을 마련해 봉화군청, 10개 읍·면 사무소의 전공직자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냉방시스템 및 전등설비의 효율적인 운영 등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을 시행할 방침이다.
공공부분 주요 실천내용으로는 실내온도 29℃이상 냉방기 가동, 실과소별 소등 담당제 지정 운영, 점심?퇴근시간 사무실 소등, PC끄기,  플러그 뽑기, 사무실 창측 자연채광 활용, 복도?화장실 1/2이상 소등, 야간 조명사용 제한, 가로등 격등제 운영, 엘리베이터 운행 제한, 에너지절약 홍보물 배부 등을 마련해 시행한다.
또한 민간부분의 권장사항으로는 계약전력 100KW이상 사업장인 경우 피크시간대 10~12시, 14~17시 실내온도 26℃이상 유지하며,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에 따라 6월 29일 ~ 8월 28일가지 9주간 모든 영업장은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를 시행하며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일부터 적용한다.
봉화군청은 이번 에너지절약 실천 방안과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등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모든 직원들이 동참하고 에너지사용에 대한 의식을 한 단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할 방침이다.김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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