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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주, 올해도 코로나 지방세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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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올해도 코로나 지방세 감면 시행

서경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4/05 17:40 수정 2022.04.05 17:40
세금 부담 줄여…2년간 68억↓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시민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지방세 감면내역은, ▲주민세 개인분 전액(1만1000원)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기본세율(5만5000원)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 전액(6600원~11만420원) ▲코로나19로 30% 이상 매출 감소 사업장 건축물 재산세 20%(20만원 한도)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할인금액 50%(100만원 한도)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 ▲선별진료소 운영자 재산세·주민세 감면 등이다.

 
감면 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둔 시민이다.
이에 대해 박원철 경주시 시민행정국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지난 2년간 지방세 68억을 감면한 바 있다. 감면으로 인한 세입 부족액은 재정 혁신을 통한 교부세와 국비 확보 등 성과로 충당하고 있다. 서경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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