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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환급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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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 부담금 환급 받아요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7/06 19:58 수정 2015.07.06 19:58
포항시,산업단지 입주 창업기업 대상

 포항시가 산업단지에 입주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환급제도에 대해  홍보했다.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이란 전기사업법을 근거로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대체에너지생산 지원사업,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며 전기요금에 3.7%를 부과해 조성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2007년 8월 3일부터 2017년 8월 2일까지 기간 중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후 3년 동안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부담금도 소급해 환급 받을 수 있다.
 포항시의 이번 홍보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창업기업 다수가 환급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으로 개별공장의 경우 공장설립 절차가 복잡해 창업자들 대다수가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으며 창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 제도를 안내 받지만, 산업단지의 경우 간단한 입주계약체결 절차로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시는 환급제도를 적극 홍보해 철강공단 A기업의 경우 약 5,000만원, 영일만산단 B기업의 경우 약 500만원의 환급 대상임을 확인했으며, 현재 2개 기업에 대해 환급대상 여부를 추가로 확인 중에 있다.
특히, 이 중 한 개 기업은 약 1억 3,000만원 환급도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창업 중소기업은 한전부담금 외에 11개의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산업단지기업 중 환급 대상 확인 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일자리창출과 산업단지지원담당(270-239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상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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