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일부터 동대구역 등 다중이용시설 중점
대구시는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택시 운송질서 확립과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대구시, 구?군, 경찰, 택시조합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동대구역 등 다중이용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동시에 단속을 펼친다.
시와 동구청?택시조합은 동대구역과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주변을, 북부정류장과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은 서구와 북구에서, 반월당 현대백화점?2·28기념중앙공원 주변은 중구에서, 서부정류장 주변은 남구와 달서구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취약지별로 택시 불법행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택시 승차대 주변 불법 주?정차와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 무자격 운전자 승무 및 택시 외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결과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는 영업정지(5일) 또는 과징금 20만 원을, 무자격자 운전업무 종사행위는 영업정지(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한다.
택시 외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하고 시정 조치하며, 경찰청과 공조하여 다중이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병곤 택시운영과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대구의 관문이라는 동대구역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택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