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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청도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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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3억 부과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7/12 15:46 수정 2015.07.12 15:46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6월1일기준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4,136건, 23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22억)보다 4.5%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 주택가격 상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인상(㎡당 64만원⇒65만원), 신규아파트 분양증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 6.3%,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 6.82% 인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를 기준으로 1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분납하고, 재산세 10만원 이하인 주택과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16일~31일까지를 납기로 일괄 부과한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금융기관납부, 신용카드납부,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실시간 납부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재산세를 미납 할 경우 3%의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이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청 재무과(054-370-6127) 및 읍면 재산세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박중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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