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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의성군, 2015년도 재산세 14억8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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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15년도 재산세 14억8천만원 부과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7/13 17:00 수정 2015.07.13 17:00

  의성군(김주수 의성군수)은 2015년도 7월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 20,900여건에 14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는 주택가격상승과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4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되어 전년대비 2.38% 소폭 상승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포함) 및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접속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의성군은“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납부홍보와 과세상담 및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김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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