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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봉화군, 무자격·무허가 장소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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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무자격·무허가 장소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7/14 18:32 수정 2015.07.14 18:32

  봉화군은 14일~24일까지를 무자격자 및 무허가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 약사감시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봉화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기본적으로 행하던 약국의 무자격자 단속과 더불어 허가된 장소 외의 수퍼, 버스정류장, 유흥지 및 관광지 등에서 가스활명수 등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봉화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검·경찰 고발 조치와 함께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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