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군수 박노욱)은 2015년 정기분 재산세 8억4천2백만원(전년대비 6천4백만원 증가)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 및 부속대지 1기분(본세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연납으로 부과)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및 부속대지 2기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김도년 봉화군 재정과장은 "이번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상승(4.42%)과 신축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8.1%증가 하였다"고 밝히며, "봉화군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자주재원인 재산세를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