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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봉화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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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7/14 18:33 수정 2015.07.14 18:33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2015년 정기분 재산세 8억4천2백만원(전년대비 6천4백만원 증가)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 및 부속대지 1기분(본세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연납으로 부과)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및 부속대지 2기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김도년 봉화군 재정과장은 "이번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상승(4.42%)과 신축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8.1%증가 하였다"고 밝히며, "봉화군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자주재원인 재산세를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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