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체납요금 가상계좌 납부 방법 개선
포항시 맑은물사업소는 7월부터 가상계좌를 통한 상하수도 요금 체납분 납부시 월별 체납 금액을 건건이 입금해야 하는 기존 방식을, 체납총액으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가상계좌 입금 방식은 각 수용가마다 부여된 농협 전용계좌로 이체하면 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상하수도 요금이 두 달 이상 체납되어 있을 경우 정기분 요금과 체납 요금을 합해 한 번에 이체하거나 매달 체납액을 건건이 이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체납액만 납부하길 원하는 수용가에서 가상계좌를 이용할 시 체납총액만으로 한 번에 이체가 가능하도록 납부방식을 개선했다.
상하수도 요금 납부는 수용가에서 OCR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
http://www.wetax.go.kr)를 통한 납부, ARS납부, 자동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으로 가능하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