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영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0억 부과..
사람들

영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0억 부과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7/15 17:51 수정 2015.07.15 17:51

 영천시는 건축물, 주택에 대한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6,417건, 70억4천4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신축건물 증가 및 신축건물 기준가액 상승(64만→65만원)에 따라 지난해보다 1억3천3백만원(1.9%)이 증가했다.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며 10만원을 초과 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1/2씩 부과하게 된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 세정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또한 시민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899- 6115)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조희석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양기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